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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국 사업 진출 형태 이해하기 (WFOE·대표처 등)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외국기업이 흔히 검토하는 진출 형태를 개념 위주로 정리합니다. • 외상독자기업(WFOE, 外商独资企业): 외국 자본 100%의 유한책임 법인. 직접 영업·계약·고용·송금이 가능해 가장 일반적입니다. 업종에 따라 외자 진입 규제(네거티브 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합자·합작기업(JV): 중국 측 파트너와 공동 출자. 규제 업종이나 현지 네트워크가 중요한 경우 활용됩니다. • 대표처(代表处, RO): 영업·수익 활동은 제한되며 시장조사·연락 업무 중심. 설립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 그 외: 홍콩 법인을 통한 진출, 보세구·자유무역시험구 활용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설립은 회사명·업종(经营范围)·자본금·주소(임대차)·법정대표 등을 정해 시장감독관리국 등록, 은행계좌, 세무등기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종·도시별 차이가 크므로 현지 회계·법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강하게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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